로타리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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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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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피관리자 댓글 1건 조회 9,018회 작성일 16-06-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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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정의

1. 이사회 : 본 로타리클럽 이사회
2. 이사 : 본 로타리클럽의 이사회 구성원
3. 회원 : 명예회원을 제외한 본 로타리클럽 회원
4. RI :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
5. 연도 :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제2조 이사회

본 클럽의 관리 기관은 클럽 회장, 직전 회장, 차기회장(또는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회원), 부회장, 총무, 재무 그리고 사찰 등 __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이다. 그러나, 클럽 이사회는 클럽 세칙 제3조 1항에 의거, 이사회 재량으로 선출한 __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 이사 및 임원 선거

제1항 - 임 원을 선출하는 연차 총회 1개월 전의 주회에서 의장은 클럽 회원들에게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그리고 __명의 이사회 이사 등을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원 지명은 지명위원회에서 하거나 주회에서 회원들이 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택일 방법은 클럽이 결정한다. 만일 지명위원회 방법을 결정한 경우라면, 클럽의 결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추천된 후보자 명단은 각 직책 별로 가나다순으로 투표 용지에 기입되어 연차 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재무 등의 후보자 가운데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들을 해당 직책에 선출된 것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총 투표수 가운데 과반수를 얻은 __명의 이사 후보들을 선출된 이사로 발표하여야 한다. 회장 투표를 거쳐 선출된 차차기 회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로타리 연도 동안 차기회장의 직함을 갖게 되며,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의 7월 1일부터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 이사회는 임원과 이사로 구성된다. 차기이사들은 선출된 후 1주일 이내에 회합을 갖고 사찰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항 - 이사회 또는 임원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이사들이 결정하여 충원한다.
제4항 - 차기이사 또는 차기 임원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차기이사들이 결정하여 충원한다.


(* 주 : 본 세칙은 권장 로타리클럽 세칙으로, 각 로타리클럽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국제로타리 정관 및 세칙, 그리고 정책규약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럽 사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안을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로타리 e-클럽에 대해서는 지구총재가 클럽 및 지구 지원부서(한국 지국)에 연락, e-클럽 세칙과 기타 현안을 문의해야 한다.)

 

 

제4조 임원의 의무

제1항 - 회장. 회장은 클럽의 회합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반적으로 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2항 - 직전 회장. 직전 회장은 클럽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3항 -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클럽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4항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 중일 때 클럽 회합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반적으로 부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5항 - 총 무. 총무는 회원 기록 관리, 회합 출석 기록, 클럽 회합과 이사회 및 위원회 회합 통지 발송, 그러한 회합들의 의사록 작성 및 보관, RI에 각종 보고서 제출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보고서 제출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하는 클럽 회원 반기 보고서를 비롯하여, 1월 또는 7월 반기 보고 기간이 시작된 후에 클럽 정회원으로 선출된 모든 회원에 대한 비례 할당 보고서와 회원 변동 보고서가 포함된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클럽 주회의 월별 출석 보고서를 지구총재에게 제출하고,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를 수금하여 RI에 송금하는 등, 기타 일반적으로 총무직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6항 - 재 무.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자금을 관리, 보관하고 매년 그리고 이사회의 요청시, 클럽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클럽에 보고하며, 기타 재무직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재무가 임기를 마치는 경우, 모든 자금과 장부, 또는 기타 클럽재산을 차기 재무 또는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항 - 사 찰. 사찰은 일반적인 사찰의 임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지시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 회합

제1항 - 연차 총회. 본 클럽의 연차 총회는 매년 에 개최하며, 연차 총회에서 다음 연도의 임원과 이사를 선출한다. (주.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 6조 2항은 "클럽 임원 선출을 위한 연차 총회는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 국제로타리 세칙은 국제로타리 회원으로 가입한 각 로타리클럽이 본 로타리클럽 정관을 채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 - 본 클럽의 주회는 매주 __요일 __시에 개최한다. 주회의 변경 또는 취소는 클럽 회원 전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명예회원(또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규정에 의거, 본 클럽 이사회에서 출석 규정의 면제를 받은 회원)을 제외한 클럽의 모든 모범적인 회원들은 주회 날짜에 출석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출석은 본 클럽 또는 타 클럽 주회 개최 시간 중 적어도 60 퍼센트 이상 참석하거나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9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석보전을 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
제3항 - 본 클럽의 연차 총회 및 주회의 정족수는 총 회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항 - 정 기 이사회는 매월 __에 개최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이사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5항 -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6조 입회비 및 회비

제1항 - 클 럽 입회비는 __이며,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 11조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입회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 회 비는 연간 __이며, 7월 1일과 1월 1일, 연 2회 납부하여야 한다. 반기 회비 중에서 일부는 각 회원의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이다.

 

제7조 투표 방법

본 클럽의 안건은 구두 표결로 처리한다. 단, 이사와 임원의 선출은 투표에 의한다.
이사회는 특정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구두가 아닌 투표로 처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5대 봉사

로타리의 5대 봉사, 즉 클럽봉사, 직업봉사, 사회봉사, 국제봉사, 그리고 신세대 봉사 등은 로타리클럽 활동의 철학과 실질적인 골격을 이룬다. 본 로타리클럽은 로타리 봉사 부문 각각을 힘써 시행한다. 

 

제9조 위원회

클럽 위원회는 클럽의 연차 목표 및 장기 전략 목표 활동을 책임진다. 차기 클럽 회장, 현 회장, 그리고 직전 회장은 리더십 및 클럽 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클럽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은 같은 위원회에 3년 동안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기 회장은 위원회의 공석을 충원하고, 위원장을 임명하며, 회장 취임 전에 연차 활동 준비 모임을 개최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회원을 임명할 것이 권장된다.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 회 원 - 동 위원회는 신입회원 영입과 기존회원 유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개발, 실시한다.
 · 공공 이미지 - 동 위원회는 일반인들에게 로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클럽의 봉사 프로젝트 및 활동을 홍보하는 계획을 개발, 실시한다.
 · 관 리 - 동 위원회는 클럽의 모든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 봉사 프로젝트 - 동 위원회는 소속 지역사회와 국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육, 인도주의, 직업 프로젝트를 개발, 수행한다.
 · 로타리재단 - 동 위원회는 재정지원과 프로그램 참여 양쪽 모두를 통해 로타리재단을 지원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특별 추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한다.


(가)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각 위원회는 세칙에 명시된 본연의 임무를 관장하여야 하고 회장과 이사회가 위임한 다른 부차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사회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임무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어떤 행동도 취해서는
안된다.
(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례 회합과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 조정하고 위원회의 모든 활동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 : 상기 위원회 조직안은 지구 리더십 플랜 및 클럽 리더십 플랜과 일치한다. 그러나 클럽들은 효과적인 봉사 활동이나 친목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언제라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클럽 위원회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클럽은 이와는 전혀 다른 위원회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임무

클럽 회장은 자신의 임기에 대비하여 각 위원회의 임무를 검토, 확정지어야 한다. 각 위원회의 임무를 확정할 때에는 관련 RI 자료와 각 봉사 부문을 고려해야 한다. 각 위원회는 임기 중에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분명히 정의된 목표 그리고 실천 계획 등을 임기가 시작되는 연도 초에 확정지어야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위원회의 업무와 목표, 실천 계획 등에 대한 추천안을 준비하는 클럽위원회에 지도력을 제공하는 것은 차기회장의 일차적인 책임 사항이다.

 

제11조 출석 의무 면제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를 적은 서면 요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12개월까지 회원의 클럽 주회 출석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 주 : 이러한 출석 의무 면제는 회원의 자격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클럽에 회원 출석 크레디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출석 의무를 면제 받은 회원이 다른 클럽의 주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규정에 의한 출석 의무 면제는 클럽의 출석표에 기록되지 않는다.)

 

제12조 재정

제1항 - 이 사회는 회계 연도 초에 해당 연도의 예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 예산안은 이사회가 별도로 의결하지 않는 한, 각각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된다. 클럽의 예산안은 클럽 운영에 대한 부분과 자선/봉사 활동을 위한 부분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제2항 - 재 무는 본 클럽의 모든 자금을 이사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클럽 기금은 클럽 운영과 봉사 프로젝트 등 2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3항 - 모든 청구서는 임원 2명이 서명한 영수증에 의거, 재무가 서명한 수표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4항 - 본 클럽의 모든 회계 업무는 유자격자에 의하여 매년 1회 전반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항 - 클럽의 자금 관리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자금 관리를 책임진 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보증금을 맡겨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클럽이 부담한다.
제6항 - 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회비 징수의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로 구분된다. 1인당 회비와 로타리안 공식잡지 대금은 매년 7월 1일과 1월 1일 현재의 클럽회원 수를 기준으로 국제로타리에 납부되어야 한다.

 

제13조 회원 선출 방법

제1항 - 클럽 정회원이 추천한 회원 후보자의 명단은 서면으로 총무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적 회원 또는 타 클럽의 전 회원은 이전 소속 클럽에 의해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추천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분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2항 - 이사회는 해당 추천이 클럽 정관의 회원 자격 및 모든 직업분류 규정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 이사회는 추천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클럽 총무를 경유, 그 결정을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 이사회가 찬성할 경우, 해당 회원 후보자에게 로타리의 목적과 회원으로서의 특전과 책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그 후 해당 회원 후보자에게 회원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과 직업분류를 클럽에 발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항 - 회원 후보자의 명단을 공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클럽 회원(명예회원 제외)으로부터 해당 추천을 반대하는 분명한 사유를 명기한 서면 이의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본 클럽 세칙 규정에 따라 입회비 납부(명예회원이 아닌 경우)와 동시에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에 이의서가 접수되면 이사회는 다음 회합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추천된 회원은 입회비(명예회원이 아닌 경우)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6항 - 회원 선출 후, 회장은 신입회원 입회식을 계획하고, 회원증을 발급하며, 적절한 문헌을 제공해야 한다. 회장 또는 총무는 RI에 신입회원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장은 신입회원이 클럽 프로젝트나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회원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항 - 클럽은 클럽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추천한 명예회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 결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본 클럽을 기속하는 결의나 제안이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클럽에서 심의될 수 없다. 클럽 주회에서 이러한 결의 또는 제안이 직접 제기 되었을 때에는 토론없이 바로 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제15조 회의 진행 순서

 · 개회 선언
 · 방문 로타리안 소개
 · 소식 및 공지 사항
 · 위원회 보고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 미결 안건
 · 신규 안건
 · 강연 또는 기타 프로그램
 · 폐회 

 

제16조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정족수가 출석한 주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주회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본 세칙의 개정 또는 추가는 본 클럽 정관과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에 위배 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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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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